아산 모종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남도고시 제2020-375호(2020.09.16.)로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아산 모종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 구역지정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충 청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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