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1-366호
아산 탕정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지정 고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 탕정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명 칭 : 아산 탕정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일원 탕정일반산업단지 내 A1-1,2,3,4,5 블럭 ○ 면 적 : 85,337.7㎡
2.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목적 ○ 첨단기술,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기계분야 등의 외투기업을 유치하여 산업구조고도화, 무역수지 개선 및 국가경쟁력 강화
3. 관리기관 : 충청남도
4. 입주기업의 자격 및 유치업종 ○ 입주자격 :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30% 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 일 것
○ 유치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수반사업 -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용 또는 제조하는 업종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3호 다목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의한 연구개발업 - 관리기관이 당해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는 업종
5. 관련 도면 및 서류의 열람방법 ○ 충남도청 투자입지과(☏041-635-338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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