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밸리아산 일반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농지법’제31조의2 및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계획 등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를 공고하오니, 주민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산업단지계획 내용을 열람하시고 열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