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20 – 66호
충청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제 명: 충청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2. 개정 이유 충청남도 소방본부 기구개편 및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명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부서명 변경에 따른 용어 현행화(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6조) - 종합방재센터 ⇨ 119종합상황실, 종합방재센터장 ⇨ 119종합상황실장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 10. 2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처 - 주소: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119종합상황실 - 전화: (041) 635-5661, FAX (041) 635-5549 마.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팀(☎ 041-635-56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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