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대상 : 충청남도 내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휴양림
2. 처분내용 : 적용대상 시설 운영중단 해제 및 집합제한 가.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방역 관리자 지정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휴양림 평상시 30% 수준으로 이용객 제한 -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휴양림은 숙식금지 및 관람만 허용) 나. 시장&군수의 조치사항 - 해당시설 방역수칙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부과 및 불복절차 등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집합금지 행정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 확진자 발생 추이 등 시군별 상황에 따라 방역조치 완화 또는 강화 가능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 필요
5. 처분기간 : 2020. 9. 15.(화) 09:00 ~ 별도 지정 시까지
6. 처분의 효력발생일 : 2020. 9. 15.(화) 09:00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금지 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