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고시 제2017-486호(2017.12.29.)로 충청남도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고시된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3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변경),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하고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0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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