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천안&아산&홍성 지역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출생신고일이 1월 1일 이후인 경우도 포함) 또는 ‘임신부’이다.
다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연간 최대 48만원(자부담20% 포함)까지 지원을 하며, 배송은 월 2회(수혜자의 기호에 따라 조정가능)로 1회 공급한도는 2만원 이상 6만원 이하(배송비&수수료 포함)이다.
대상자는 임신 또는 출산 확인서와 신청서를 해당 시군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한 후, 시군별 선정된 공급업체 인터넷쇼핑몰 회원가입&주문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1년간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 사업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어 시너지효과가 창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