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고시 제2020-135호
내포보부상촌 지역개발계획(변경), 사업구역 지정(변경),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남도고시 제2018-381호(2018.11.9.)로 지역개발계획(변경), 지역개발사업구역(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제16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수립(변경),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충 청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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