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역개발사업(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8조, 제11조, 제16조, 제23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5조, 제18조, 제2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계획(변경)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변경) 지정, 실시계획(변경) 승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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