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일 충청남도지사
1. 고시내용 : 도시대기측정망 설치계획
2. 설치목적 : 대기오염 실태파악 및 환경기준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환경정책 수립 및 평가자료 활용
3. 설치시기 : 2020. 1월 중
4. 설치장소 : 논산시 연무읍사무소 건물 옥상 가.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로 50(제2종일반주거지역) 나. 면 적 : 2,728.46㎡(3층 건물) / 대기오염측정소 면적 : 15㎡
5. 측정항목 : PM10, PM2.5, O3, SO2, NOx, CO, 풍향, 풍속, 온도, 습도
6. 측정방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대기환경측정방법,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7. 측정망 위치도 및 배치도: 별첨
8. 기타 상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041-635-2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