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공주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14-231호(2014.09.02.), 충청남도 고시 제2016-478호(2017.01.05.) 및 충청남도 고시 제2017-478호(2017.12.29.)로 변경 고시된 남공주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충 청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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