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장대응·예방·상황요원 등 소방현장 활동 인력 확충과 119광역기동단 기동대원 보강 등 신속 초기대응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 기준인건비 범위내 정원증원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소방직 정원 3,006명으로 조정(+298명) ○ 조례 별표4(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일부개정(붙임참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5.24.(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전화 (041) 635-3598, FAX (041) 635-304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담당자(041-635-369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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