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8 - 81호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내용을 미리 도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유치와 관련하여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 박람회 종합 실행계획 총괄 관리, 박람회 관련 재원조달과 집행 및 홍보 추진의 효율적 운영 ❍ 국제행사 운영 조직의 위상과 대외 인지도 제고, 대단위 대외협력 사업과 경영 수익사업 추진 등 준비 ❍ 박람회와 관련된 중앙부처, 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원활한 업무협조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연금의 출자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6~7조) ❍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안 제11조) ❍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안 제12~1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해양정책과 - 전화 : 041) 635-4766, FAX 041) 635-3072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해양정책과 담당자(041-635-476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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