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영유아)
○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24)
○ 지원기준 :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시 예방접종 비용 지원 가능
○ 접종대상 : 12세이하 영유아(0,1,2,6,12세)
○ 지원백신 : ’11(9종) → ’12(10종) → ’13(11종) - BCG(피내), B형간염, DTaP, Td, T-dap, 폴리오, 뇌수막염, DTaP-IPV, MMR, 일본뇌염, 수두
○ 지원비율 : ’11(30%) → ’12(80% ) → ’13(100%)
○ 지급방법 : 병의원에서 비용상환 신청한 내역을 보건소에서 심사 후 지급 (백신별 신청내역 심사 후 보완 지급) ※ 백신별 평균 접종비용 : 23,000원
○ 병의원 접종료(비용상환) 추진상황 - 2011년 : 병의원 접종료의 30% 지원(백신별 평균 8,000원) → 병의원 접종료 지원비율이 적어(30%) 위탁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하였음(비용상환 신청비율이 63.7%)
- 2012년 : 병의원 접종료의 80% 지원(백신별 평균 18,000원) → 병의원 접종료 지원비율이 향상되어(80%) 위탁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높아짐(비용상환 신청비율이 99.5%)
※ 2013년에는 100% 지원(국비지원사업으로 80% + 도자체사업 20%) → 2014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100% 지원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