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으로부터「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8조에 의하여 아산 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신청이 있어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고시함.
○ 산업개요 가. 사 업 명 : 아산 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19-5번지 일원 다. 면 적 : 1,200,460㎡ 라. 사업시행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마. 사업 기간 : 2009~2015년 바. 유치업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C22), 1차 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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