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같은 법시행규칙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제4장 4.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조치 요령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경북 의성군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