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해외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와 관련됩니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매 반기별 WOAH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검토 및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국 현황에 대한 정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국 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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