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철새 국내 유입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가금농장 추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의사법? 제30조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수의사 동원명령(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2일 충청남도지사
1. 동원명령(모집) 대상 : 충청남도 내 개업 또는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중인 가축방역활동인 가능한 수의사 ○ 충남수의사회(시군지부포함), 개업?일반수의사 등(공수의 포함)은 ’23.09.20일까지 동원 가능 수의사 인적사항*을 충청남도 동물방역위생과로 제출 * 인적사항 : 성명, 연락처(핸드폰번호), 근무지(상세주소), 거주지(상세주소)
2. 동원인원 : 환경검사 등 역학조사 부족인력 00명
3. 동원기간 : ~'24.3월(필요시 연장 가능)
4. 운영요령 ① 충청남도지사는 모집한 수의사를 민간 역학조사반으로 지정 ② 충청남도지사는 동원(모집)된 수의사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일정 등을 협의한 후 직무를 수행토록 함 ③ 동원명령에 따른 수의사 동원 시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14(별표 1의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 다급(1일 8시간 근로기준)으로 비용지급(약 20만원 + 여비 2만원/1일)
5. 문의처 :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041-635-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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