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23 - 320호
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23. 02. 23.
합 천 군 수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 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나. 사업예정지(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1112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 합천정수장 (증설) - 정수장 증설: Q = 1,500㎥/일(Q = 10,000㎥ ? Q = 11,500㎥/일) - 배수지 증설: V = 3,000㎥ (RC구조)
? 합천배수지 배수관로: DCIP, D250㎜, L=0.606㎞
라.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 합천군청 상하수도과(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 63)
2.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 : 붙임 토지편입조서 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3. 02. 23. ~ 2023. 03. 10.
4. 열람장소 및 이의신청 : 합천군청 상하수도과(055-930-4677), 서면에 의함
5. 보상시기 및 절차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통지 예정 (※보상시기는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치로 결정함.
나. 같은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감정평가업체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요청
① 협의(계약체결시) → 소유권이전 → 보상금지급 ② 협의불성립 → 수용재결신청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실시 → 수용재결 심의 → 보상금 공탁 → 소유권이전
7. 기타
가. 토지 등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합천군청 상하수도과 상수도시설담당(055-930-467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상계획 공고 통보문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미수령자에 대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며,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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