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 2023 - 520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점용에 의한 원상복구 명령 촉구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농어촌정비법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같은 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촉구를 통지를 하려고 했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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