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5799(2022.10.12.)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4조제3항 및「축산물 해썹 의무 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2-456호)」
2.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시행일 도래 예정인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중 HACCP 적용을 위한 시설·설비의 개·보수 등의 사유로 인증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에 대하여 의무적용 유예기준 및 절차를〔붙임 1〕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유예 대상 - 식육가공업 3단계(`16년 기준 매출액 1억 이상 업소, `22.11.30까지 적용) - 식육포장처리업 1단계(`20년 기준 매출액 20억 이상 업소, `22.12.31까지 적용) 나. 유예 기간 : 1년 범위 내에서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기간(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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