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1863(2022.8.11.)호
2. 소비자 정보제공, 식품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식품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식약처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영업자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제작·배포하였기 알리니, 축산물작업장 영업자께서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변경사항 숙지 및 포장재 준비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자료 :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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