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행정절차법」제46조
2. 온라인 판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트포장 제품 판매 시 외포장의 표시 면제 조건을명확히 하여 이중표시 부담 완화를 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향료 등 표시 방법을 정비하기 위하여「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번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2.7.31(일)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관련자료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시군에서는 홈페이지 게시 등 동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의 개정고시(안)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및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 > 식품표시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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