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4월~6월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8차 납부유예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신청기간) ’22년 4월 12일 ~ 6월 30일
- (유예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 (유예기간) ’22년 4월~6월 요금 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부유예 실시
- (납부시기, 방법) 납부유예 기간에는 미납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22년 12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예1) ’22년 4월 요금 → ’22년 7월까지 납부하되,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6씩 분할납부 가능 (예2) ’22년 5월 요금 → ’22년 8월까지 납부하되, ’22년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5씩 분할납부 가능 (예3) ’22년 6월 요금 → ’22년 9월까지 납부하되, ’22년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4씩 분할납부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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