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요금 5차 납부유예 시행 방침'에 따라, ‘21년 7월~9월 요금 청구분에 대한 납부유예를 실시합니다.
- 납부유예 기간에는 미납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요금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22년 3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예) ’21년 7월 요금 → 10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21년 10월 ~ ’22년 3월까지 매월 1/6씩 분납 가능
- (신청) ’21. 7. 12.(월) ~ 9. 30.(목)까지 신청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중 비신청자에 대해서도 ‘21년 7월~9월 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기일 내 미납 시 최대 3개월간 연체료 미부과
-(절차)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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