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도에서는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의 배출실태를 상시관리하기 위하여 부착하는 자동측정기기(TMS) 설치·운영 사업장 중 중소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굴뚝 및 수질 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TMS) 설치,운영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1의 서식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2021.2.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주요내용> 세부사항은 2021년도 사업지침(안) 참조 : 참고1, 참고2 (대상) 중소기업 (내용) 관련법*에 따라 자동측정기기를 부착 하여야 하거나, 부착의무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부착하려는 경우 설치· 운영비 지원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대기관리권역법」제17조 제5항,「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지원단가)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 ① 설치비 : 최대 2억원 ② 운영비 : 최대 2천만원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 ① 설치비 : 최대 2억원 ② 운영비 : 최대 5천만원 (자부담률) 40% (문의 및 제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041-635-4447) / 전자우편(greenlife92@korea.kr)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041-635-2723) / 전자우편(anstlr120@korea.kr)
본 수요조사는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 예정이며, 최종 보조금 지원여부는 2022년도 사업공고 후 제출한 교부신청서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2021년도 국고보조사업 계획은 2021년도 3월 중으로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니,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공고 후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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