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삼은축산(W9P1E4) 나. 유통기한 : 2020.10.14. ~ 2020.11.27. 다. 회수사유 : 잔류물질 검사 결과 부적합 (비펜트린 기준치 이상(0.04mg/k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거래처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오케이 바.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삼계동1길 54 사. 연 락 처 : 055-375-5005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적합 제품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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