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제49조, 동물방역위생과-3363(2020.02.26.)호와 관련됩니다. 2.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는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업무 가중이 지속됨에 따라, 기 배포한 건강진단 한시적 지침의 적용기간을 연장(前 3.31→後 5.31)하오니 아래 내용과 붙임의 Q&A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2020.2.17.~2020.5.31.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미제출 시 관할 관청은 1개월 이내 보완 요청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2020.2.17.~2020.5.31.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3. 각 시·군은 영업자 등에게 상기 내용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개인 위생관리 및 감염병 확산 방지가 위중한 시기이므로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식품 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은 보건소 外「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가능하므로, 각 시·군은 관내 보건소에서 해당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영업자 등의 불편이 없도록 건강진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관련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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