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 안전관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축산물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이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으로 통합되도록 전부개정(전부개정고시 제2018-108호, '18.12.19)되었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위 전부개정고시의 부칙을 개정(고시 제2019-97호, '19.10.28)하여 이 법률과 동일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21.3.14)함에 따라 이 고시의 일부개정규정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 폐지는 '19.10.28.부터 시행합니다. 3.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부칙 제2조(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처리ㆍ가공ㆍ포장 또는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21.3.13.까지), 이 경우 해당 축산물은 그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정보표시면의 표시 항목을 '식품 유형'이 아닌 '축산물 유형'으로 표시한 제품에 대해서는 '21.3.14.부터 '식품 유형'으로 변경이 필요하므로,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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