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14호, 제2019-27호, 제2019-37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변경내용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6등급)에 따라 제공 중인 장애인 편의지원을 장애정도(2단계)에 따른 지원 체계로 변경
위 변경내용 外 사항은『2019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14호, 2019.2. 28., 제2019-27호, 2019. 4. 3. 및 제2019-37호,2019.5.8.)와 동일합니다.
2019년 7월 23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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