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충청남도 공고 제2011- 350호 <br /><br /> 2011년도 수출기업육성 사무의 위탁내용 및 선정업체 공고 <br /><br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p> <p>「2011년도 수출기업육성」사무의 위탁내용 및 선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p> <p><br /> 2011. 4. 12. 충 청 남 도 지 사 <br />1. 사무 위탁 근거 <br />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③항 <br />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③항 <br /><br />2. 사무 위탁의 내용 <br /> "붙임내역참조" <br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98호;2010.02.01.) 중, <br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수탁 </p> <p> 기관 결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준용) </p> <p> </p> <p>3. 2011 수출기업육성사업 선정업체 현황 : "별첨"</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