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감사위원회 - 1099(2012. 7. 23)호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제출”과 관련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가. 공고방법 :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나.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0일이상 (2012. 8. 3 ~ 8. 14 게시예정) 다. 공고내용 : 제공 받는자, 제공일자 및 목적, 법적근거,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
붙 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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