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안전정책과 중대시민재해예방팀 |
문의 |
중대시민재해예방팀 041-635-5634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방문/우편/팩스 |
처리기간 |
○ 신규 - 15일, 변경 등 - 10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 등록사항(기술인력, 진단장비, 소재지, 대표자 등) 변경 시 - 30일 이내 |
사무내용 |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의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
|
처리흐름 |
서류구비(민원인)→민원실 방문접수(민원인)→사회재난과 제출(민원인)→검토 및 서면심사(사회재난과) ※ 필요시 사실심사(방문실사)→기안결재(사회재난과)→등록증 발급 및 변경등록 수리(사회재난과)→교부(우편,팩스)→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민원인)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분야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및 진단장비 등 검토
|
구비서류 |
○ 신규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중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1.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등록 신청서. 1부
2.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등록지주소, 주민번호).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법인의 임원 또는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 또는 기술인력의 진술서로서 그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6.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 1부
7.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
8.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별지 제11,12호서식)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자 (보유, 경력)증명서 각 1부
9. 법인인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합니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부
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합니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인 경우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변경 신청시
1. 상호·소재지 변경 시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 등록증원본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신청인 동의 시 첨부 제외)
2. 기술인력 변경 시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 기술인력 보유현황(별지 제11호서식)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입사 또는 선임일 경우, 퇴사 시 불필요)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3. 대표자 변경 시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동의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1부 - 대표자 및 임원명단 1부 (※ 이하 대표자가 기술인력인 경우 추가 서류) - 기술인력보유현황 1부 - 해당 대표자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별지 제11호 서식)
4. 진단장비 변경 시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장비보유현황(별지 제12호서식). 1부 - 해당 폐기 또는 추가장비 개별 현황표. 각1부 - 세금계산서(장비 추가 시) - 검교정 성적서
○ 휴업·재개업·폐업 신청시
- 휴업·재개업·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등록증원본(휴업·폐업 시)
|
관련법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
FAQ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07
|
관련서식 |
안전진단전문기관(신규¸ 재발급)등록신청서.hwp(76.0KB)[내려받기]
[미리보기]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16.5KB)[내려받기]
[미리보기]
안전진단전문기관(휴업¸ 재개업¸ 폐업)신고서.hwp(16.5KB)[내려받기]
[미리보기]
[별지 제11,12호서식] 기술인력 ,장비 보유현황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포함].hwp(20.5KB)[내려받기]
[미리보기]
(예시문)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신규,변경,휴업 등).hwp(101.5KB)[내려받기]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