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
문의 |
어항개발팀(041-635-4139) |
신청방법 |
방문/우편/민원24 중 선택 |
수령방법 |
방문/우편(등기, 일반) 중 선택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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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비지정권자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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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서 제출(신청인) → 접수(도)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도/시군) → 사업계획 및 우선순위 검토(도) → 사업계획심사 및 사업자 선정(도) → 허가(불허) 처분(도) →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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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어항의 명칭은 시행하고자 하는 어항명을 적습니다. 2. 공사의 종류는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어항시설을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3. 공사의 목적은 어항시설을 개발하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4. 시설이용계획은 어항개발사업 완료후 사업시행자가 개발목적에 부합하는 이용목적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5. 공사규모는 건축물일 경우 건축시설 규모, 어항기반시설일 경우 연장, 폭 등을 기재합니다. 6. 공사방법은 직접시행 또는 위탁시행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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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1부 3. 사용 도는 점용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 1부 4. 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에 한함) 1부 5.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에 한함) 1부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그 산출내역서 1부 7. 자금조달계획서(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재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 1부 8.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역을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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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어촌ㆍ어항법」제23조제2항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제24조제1항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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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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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어항개발사업시행 허가신청서(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hwp(16.0KB)[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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