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
문의 |
축산물위생팀 041-635-4118, 4109 |
신청방법 |
방문/우편/민원24/기타팩스 |
수령방법 |
방문/우편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1만원(온라인 신청시 9천원) |
신고기한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 |
사무내용 |
민원사무명에 표기된 영업의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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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 축산과)→서류검토 →행정처분내용 고지확인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 →허가증 또는 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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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구비서류 검토 2. 행정처분내용 고지 확인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 유의사항 1. 지위승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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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2.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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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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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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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hwp(20.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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