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법인소재지 시군 민원실 |
문의 |
041-635-4986,4987,4988,4985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령방법 |
방문/우편 |
처리기간 |
12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없음 |
사무내용 |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처리흐름 |
신청(민원인)→접수(시군 민원실)→전달(도 여성가족정책관실)→검토(도 여성가족정책실)→ 허가(도 여성가족정책실)→허가증 교부(시군 민원실)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도지사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시 허가서가 도착한 즉시 정관 변경 절차에 의거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을 것
|
구비서류 |
①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②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③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공시지가서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부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FAQ |
|
관련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hwp(17.5KB)[내려받기]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