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또는 경제소상공과 |
문의 |
생활경제팀 / 041-635-3317 |
신청방법 |
방문민원/우편민원/민원24(온라인) 등 |
수령방법 |
방문/우편/민원24/기타 중 선택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변경사항 발생시 30일 이내에 변경등록(미 신고시 계량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대상임 |
사무내용 |
계량기 제작업,수리업 등록 변경사항 발생시, 시. 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해당 민원사무명으로 검색하면, 사무내용을 검색하여 기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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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 → 서면심사(경제소상공과) →기안결재 → 등록증 교부(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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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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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계량기 제작업,수리업 등록증 1부. 2) 변경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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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계량에 관한법률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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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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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계량기 제작수리변경신청서(3호서식).hwp(55.0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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