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물관리정책과 |
문의 |
물관리정책팀 041-635-2731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방문/우편 |
처리기간 |
등록 10일 / 변경등록 7일 |
수수료 |
▣등록-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
신고기한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하여야 함. |
사무내용 |
토양정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시. 도지사에게 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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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물관리정책과 담당자)→기안결재(물관리정책과장)→등록증 발급→교부(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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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 사업자등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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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토양정화업등록신청서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②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가) 시설명세서 - 사무실 및 반입정화시설의 면적, 소재지 및 소유 또는 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또는 토지사용승락서)의 원본 또는 사본 - 시설설치내역서(또는 시설설치계획서) 나) 장비명세서 - 장비의 모델·가액 및 장비의 구입 또는 임대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사본, 장비사진 ※ 장비임대의 경우 시료채취기에 한하여 3년이상 임대사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만 인정 ③ 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사본 - 대표자 및 임원(법인의 경우)의 등록 결격사유(법 제23조의8)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신원증명서 등) 또는 신원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본적, 호주와의 관계 등) ④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가) 기술능력 보유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가입 확인서, 개인별 국민연금가입확인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 -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학위기 사본 등 나) 대체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기술분야가 표시된 경력증명서 - 경력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가입확인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 개인별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등). 다만, 국가 또는 지방정부기관의 장이 확인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력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생략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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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제1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4 제1항ㆍ2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1조의2 제1항ㆍ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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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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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서식.hwp(17.0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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