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 개요
1) 목 적 : 대산석유화학단지 유해대기물질 배출특성 파악 2) 기 간 : 2024. 4. 1. ∼ 4. 30. 3) 지 점 : 석유화학단지 내 대형사업장 주변 5지점 4) 방 법 : SIFT-MS를 이용한 유해대기물질 53종(벤젠, 암모니아 등) - 고정 측정 : 각 지점에서 약 30분 이상 고정 측정 - 이동 측정 : 산단 지역 내 부지경계선을 따라 약 40분 이상 이동 측정
2. 조사결과 요약
1) 벤젠 - 고정 측정 기간 중 벤젠의 평균농도는 10.96㎍/㎥(2.82∼21.52㎍/㎥)로 도 환경기준 연간 평균치(3㎍/㎥ 이하)보다 높게 나타남. - 조사 지점 1∼5의 측정 기간 중 평균농도는 지점 2(21.52㎍/㎥), 지점 3(14.34㎍/㎥), 지점 4(11.62㎍/㎥) 순으로 나타남. 2) 지정악취물질 - 지정악취물질 22종에 대한 조사 지점 1∼5의 측정 기간 중 평균 농도는 황화수소(4.73), 프로피온알데하이드(2.55), 메틸에틸케톤(2.35) 순으로 나타남. 3)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 VOCs 31종에 대한 조사 지점 1∼5의 측정 기간 중 평균농도는 에틸렌(44.15ppb), 부탄(13.24ppb), n-헥산(7.20ppb)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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