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지원내용 :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지원기준금액의 최대 60%(단, ’19년~’20년 3월까지 설치비 지원 기 신청사업장 ’21년~’22년까지 지원기준금액의 최대 80%)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2. 3. 30.(수) ∼ 2022. 4. 14.(목)까지 - 접수방법 : 우편접수, 2022. 4. 14.(목)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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