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산물 위생관리 제도 및 지도·감독과 관련됩니다.
2. 축산물 위생 관련 법령의 최근 주요 개정내용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축산물가공업소 영업자께서는 잘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내용은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 행정 > 농축수산업 정보 > 축산알림)에 게재되어 있음.
붙임 축산물가공업소 위생지도관련 주요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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