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728호, '21.9.10. 공포) 및 식품의약품 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97호('22.1.5) 관련,
1. 관련 법령에 따라 '22년 1월 1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 소용 달걀*까지 확대 시행되어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업소용으로 판매하는 달걀도 선별·포장하여 유통·판매하여야 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22.6.30.까 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즉석판 매제조·가공업 등
2. 계도기간이 끝나는 '22.7.1.부터는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된 달걀 만 식당 등 업소용으로 유통·판매, 사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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