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총리령 제1813호, '22.6.30.)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1.8.17.공포, '23.1.1.시행)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생산연월일'과 '산란일'을 식품등에 표시해야하는 사항에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
2. 동 개정령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제·개정고시 또는 고시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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