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와 관련됩니다.
2.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제5항에 따라 신규·행정처분 등 집합교육으로만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 '20.12.31.까지 이수기간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 축산물 영업허가·신고시 영업을 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 가능
3. 그러나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이 장기화됨에 따라, 당초 계획에 따른 교육일정 취소 및 집합교육 인원축소 등으로 제도 운영에 차질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축산물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교육에 대한 추가 조정 사항을 알려드리니, 도축업,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께서 교육이수에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20.1.1~'20.12.31. 기간 내에 의무 이수해야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신규 허가·신고·행정처분 영업자, 검사관련 종업원) 교육에 대해 '21.6.30.까지 이수기간추가 유예
○ '21.1.1~'21.12.31. 기간 내에 의무 이수해야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신규 허가·신고·행정처분 영업자, 검사관련 종업원) 교육에 대해 '21.12.31.까지 이수기간 유예
○ '20년 기존영업자 교육의 경우 '21.6.31.까지 이수기간 유예(과태료 부과 포함) 및 온라인 교육 이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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