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목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에게 추가적인 교육비 보장 기회 제공 ※ 교육급여를 이미 받고 계신 분은 자녀교육비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기간 : 2024. 6. 17. ~ 7. 16. (1개월)
○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도내 주민등록을 둔 학생 또는 부모(보호자) ②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초과~70%이하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자녀교육비 신청을 위하여 읍·면·동 담당자와 상담 후, 경우에 따라 교육급여를 동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2,000cc 미만이며, 10년 이상(2014년)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가액이 월 소득에 100% 반영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① 신분증 ② 지원신청서 (첨부 서식 내 포함)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첨부 서식 내 포함) ④ 임대차계약서(선택구비서류) ※ 그 외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학습능력개발비(교과목 제외) 및 교재비 연 1회 지원 -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지원방법: 농협은행 선불카드(지원대상자 확정 안내 후 읍면동에서 바우처 수령)
○시·군 문의처 천안 041-521-5309 공주 041-840-8472 보령 041-930-3415 아산 041-530-6268 서산 041-660-2469 논산 041-746-5773 계룡 042-840-2602 당진 041-350-3754 금산 041-750-4123 부여 041-830-6854 서천 041-950-4630 청양 041-940-2858 홍성 041-630-1539 예산 041-339-7453 태안 041-670-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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