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렬 제16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된 교통유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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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독촉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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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지서가 반송되어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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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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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 명 : 2007년 교통유발부답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br />
송달 나. 공고기간 : 2008.1.4 ~ 2008.1.18 (15일간)<br />
다. 공고문 및 공시송달내역 : 붙임 참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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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br />
2. 공시송달 공고대상자 명단 1부. 끝.</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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