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올 결정・공시지가 40,404필지,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7,573필지 감소 -
충청남도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 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및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토지이용현황과 특성 등을 조사하여 산정된 지가이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지난해 같은기간 47,977필지 보다 7,573필지가 감소한 40,404필지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가 개별통지 하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과(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우편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토지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다시 현지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여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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