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04.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중앙심의 - 266만 6,856필지 대상 중앙토지평가소위원회 현지심의 마쳐 -
충청남도는 2004. 1. 1일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조사·산정한 도내 2,666,85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에 앞서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본부에서 중앙토지평가 소위원회 현지심의를 마쳤다.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위원과 감정평가사, 시·군 담당공무원 등 38명이 참여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개별토지가격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의 이행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가 이루어졌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등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道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토지이용현황 등 특성을 철저히 조사하여 개별지가를 산정하였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시·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바 있으며, 앞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6월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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