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23-346호
삼가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삼가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사업인정을 위해「수도법」 제60조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01일
합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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