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450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강변로 63번길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남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952번지 외 2필지 - 면 적 : 2,63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아산(평택)호 준설사업 진출입로 개설 - 내 역 : ·진출입로 : L=183m, B=7.0~10.0m ·전주 5본(지주대 2본 포함)
5. 점용기간 : 2017.01.01.~2017.12.3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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